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대형마트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대형마트
슈퍼마켓...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광주광역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내(계도)했는데요.
1일부터는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월 1일부터 위반 업소에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단속에는 5~100만원,
3차까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소형 제과점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카페 내 사용을 단속하는 한편
올해는 자치구별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모두 환경을 생각해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