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대형마트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대형마트 슈퍼마켓...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광주광역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내(계도)했는데요. 1일부터는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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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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