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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완화

세상바라보기짱 2021. 2.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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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완화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직계가족범위

 

 

 

오늘 뉴스를 보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뉴스가

속보로 나옵니다.

 

정부는 

두 달 넘게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과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밤 10시로 

연장되는데요,

하지만
감염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본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이 조치는

2월 15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전국의 

클럽 등 유흥시설도 

방역수칙 준수의 조건 

아래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말했네요.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직계 가족 이외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단감염 

전파로 3,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재확산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어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

됩니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손주 등

직계비속입니다.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보니까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완화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더

라고요.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 벗고

편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완화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직계가족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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