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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체절단 주장까지...

출소하는 악마의 신상 

확인 방법은?






조두순의 출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악마때문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걱정은 더한데요.

4일 MBC 'PD수첩'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악마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자필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라면서,,,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아주 지랄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어느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 했고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아동은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습니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고 

현재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조두순은 12년형의 짧은 형을 받았는데, 


이는 조두순의 주취에 의한 그놈에 심신미약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당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국민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던 것.


결국 출소일이 가까워지자 

네티즌들은 급기야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을 올렸고, 

6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20일, 같은 내용의 

청원이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이 청원을 올려 25만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원이 완료된 후 청와대 측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냈습니다.

다만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하게 되면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몸무게·주소지 등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꼴값을 떠네요.


이런 흉악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사진을 유포하면 불법이라니... 


악마를 지켜주는 그놈에 인권은 

끔찍하게 위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 법...


정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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