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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벌금 

과태료 10만원?





오늘 뉴스를 보는데요.

드디어 올것이 

왔네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결국 벌금 

과태료를 내야 

한답니다.


다음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벌금을 내야합니다. 


정부는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3일까지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적용 시설 

범위가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장소,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

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항상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합니다.


4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을 시행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2개 시설(유흥주점·

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방·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 집단운동·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유통물류센터 등)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추가로 200인 이하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

실내 체육시설·멀티방·장례식장·

PC방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합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환자와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권고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입니다. 


스카프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마스크를 쓰지 

못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음식을

 먹거나 세면, 

의료행위,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 등에는 예외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중대본에서는 

30일의 계도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하는데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부과

됩니다.


요즘 

길거리보면 

마스크 턱에다 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길빵까지...



마스크 

턱에다 걸치고 

길빵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담배연기 

뿌리는 것들 보면...


정말 주먹으로 

한대 갈기고싶은 

충동이 들더군요.


어째 그렇게 

말 안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늙은놈이나 젊은놈

이나 하나같이...


오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벌금 과태료 10만원이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마스크 

턱에다 걸치고 

길빵하던 개습관이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

지지는 않을테니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요즘보면 이렇게까지 

해야되겠더라고요.


일부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태료 

벌금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때려버리면 대한민국 

온국민이 마스크 착용

잘할라 말이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벌금 과태료

10만원?아니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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