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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구속(본명 전준주)...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구속됐습니다.
4일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왕진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
했습니다.
앞서 낸시랭은 전 남편이었던 왕진진으로
부터 폭행,협박을 당했다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낸시랭은 남편이었던 왕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인 "리벤지 포르노’"공개
협박을 받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검찰은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왕진진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정의와 진실 튜브"에 등장해...
"경찰에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을 하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고소당하기 전에도 2017년부터
두 건의 사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진진이 공판만 남겨둔
상황에서 기일을 수차례 연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3월 28일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
수배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 튜브'
출연 당시 왕진진은...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다"라고 주장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명수배자가 유튜브에
버젓이 등장하자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목격담을 제보받아
추적한 끝에 2일 서울시 서초구의
어느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결국 체포했습니다.
한편, 낸시랭은 3일 왕진진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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