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윤창호법 시행시기 음주운전 

일제단속 처벌기준은?


지난 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정신나간 

미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한 고 윤창호 씨의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로도 미친 음주운전은 

그칠줄 모르고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왔습니다.


더이상 이렇게는 안됩니다.


미친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윤창호법이 오늘부터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단속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는 소주 한 잔 만 마셔도 

곧바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

되는 수치입니다. 


이번에 단속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숙취 운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날 음주를 했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야 합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또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미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당연히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및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은 ‘징역1년 이하 및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에는 징역 2~3년,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불응을 하게되면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10년내 음주 전력이 

2번 이상인 상습범은 중상해를 

입힌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실형 구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음주운전 사고 시 

법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자가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합니다. 


만약에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 수사를 합니다.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됩니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이제부터는 

짤없이 면허가 정지됩니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을 가거나 볼일을 봐야 합니다. 


만약, 꼭 차를 가지고 가야할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35%가량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일 평균 5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2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음주운전이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경찰은 윤창호법이 강화되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이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젠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운전할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술로 인한 사건사고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대한 현재 풍조 

또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면서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술이 감형 요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적용 또한 이제는 제발 

사라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을 

통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는 

어처구니없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나의 가정과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부디,이땅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뿌리뽑혀 더이상 무고한 죽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Total
Today
Yesterday